웨딩페어노트

청약철회·위약금 확인

계약한 장소와 날짜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장소

서비스가 시작됐나요

확인 1. 청약철회 기간

14일 남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방문판매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의 청약철회를 정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장 계약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하지만, 해당한다면 오늘 기준으로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철회 의사는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 2. 위약금 기준

총액의 1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개시 전에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총 대행요금의 10%를 배상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이보다 큰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일반 기준을 안내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계약 내용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장 계약 전 확인 목록계약 전에 짚어야 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바로 가기상담 기록장받은 견적과 조건을 남겨두면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바로 가기

왜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하나

계약을 되돌리는 길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을 해제하면서 위약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앞의 길이 열려 있으면 원칙적으로 위약금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순서상 철회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준비대행 계약은 박람회장이나 호텔 로비처럼 업체의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체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접수한 36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체결이 사업자의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37.4%였습니다. 계약 장소가 중요한 정보인 이유입니다.

분쟁이 실제로 생기는 지점

같은 분석에서 신청 사유의 62.1%가 계약해제 거부와 과다한 위약금 청구였고, 청약철회 거부가 18.8%였습니다. 즉 소비자가 겪는 문제의 대부분은 서비스 품질이 아니라 계약을 되돌리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계약할 때 해지 조건을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2025년 11월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중요정보고시는 결혼준비대행업자에게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환급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계약서 표지에도 표시하도록 정했습니다. 계약 전에 이 내용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하는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계약서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쟁이 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기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준비대행업), 한국소비자원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피해구제 분석(2021.1~2023.4, 361건), 공정거래위원회 중요정보고시 개정(2025년 11월)

Q1박람회에서 한 계약도 청약철회가 되나요?

계약이 사업자의 영업장소 밖에서 이루어졌다면 방문판매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계약 형태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먼저 서면으로 의사를 밝혀두고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Q2위약금을 총액의 30%나 요구받았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서비스 개시 전 소비자 사정에 의한 해제 시 총 대행요금의 10%를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석에서는 서비스 개시 전 해제 사건 164건 중 73.2%에서 이 기준을 초과하는 위약금이 요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3철회 의사는 어떻게 전달해야 하나요?

전화 통화만으로는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렵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처럼 발송 사실과 내용이 남는 방법을 권합니다. 문자나 이메일을 이용한다면 발송 화면을 저장해 두세요. 기간 계산은 도달일이 아니라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한이 임박했다면 먼저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