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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계약 해지와 위약금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비율이 올라갑니다. 언제 결정하느냐가 금액을 정합니다.

개정된 구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2024년 12월 27일 개정으로 예식장 위약금 구간을 조정했습니다.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예식 29일에서 10일 전은 총비용의 40%, 9일에서 1일 전50%, 당일은 70%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식 29일 전 이후부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비율이 총비용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계약금 기준이 아니라 예식 전체 비용을 놓고 계산하므로, 하객 규모가 큰 계약일수록 금액이 빠르게 커집니다.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면 날짜가 넘어가기 전에 결정하는 것이 금액 차이를 만듭니다.

무상 취소 기간과 계약추진비

위약금이 붙지 않는 이른 시점에도 사업자가 계약추진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함께 마련됐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15일이 지난 뒤 실제로 제공된 재화나 서비스에 한하고, 항목과 금액을 사전에 명시했으며,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청구 근거를 물을 수 있습니다.

대체 계약이 잡혔다면

같은 예식 일시에 다른 계약이 체결돼 진행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고 위약금 청구를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지를 통보한 뒤 그 날짜가 다시 판매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정 사례에서는 대체 계약의 금액이 원래 계약보다 낮아 매출 손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계약금 전액 몰취가 아니라 일정 비율만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 전액 몰취를 통보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일은 아닙니다.

순서대로 대응하기

먼저 해지 의사와 환급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기록을 남깁니다. 통화만으로는 나중에 입증이 어렵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스드메는 사정이 다릅니다. 드레스 대여나 메이크업, 이를 묶은 패키지에 정확히 들어맞는 분쟁해결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무에서는 예식업 기준을 참고하면서 일반 법리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준비대행 계약의 개시 전 해제 기준은 총 대행요금의 10%입니다.

고시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계약 당시와 현재의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2024년 12월 27일 개정 시행 보도 기준), 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2022년), 민법 제398조 제2항,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

철회·위약금 확인 도구계약 장소와 날짜를 넣어 적용 기준을 봅니다.바로 가기계약 전 확인 목록해지 조건을 계약 시점에 확인하는 방법입니다.바로 가기
Q1

계약금은 무조건 못 돌려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예식 일시에 대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고 위약금 청구를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지 이후 그 날짜에 다른 예식이 잡혔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Q2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이 기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이고 계약서가 우선하는 구조이지만,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정과 소송에서 이 기준이 유력한 참고가 됩니다. 먼저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Q3

무엇을 총비용으로 보나요?

2022년 개정에서 위약금 산정 기준이 되는 총비용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했고, 사업자와 소비자의 산정 방식을 같은 비율로 통일했습니다. 계약서에 확정되지 않았거나 선택 사항이던 항목까지 총비용에 넣어 위약금을 키우는 것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항목별로 분해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