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
가격을 물어보는 일이 무례한 요구가 아니라 제도가 보장한 절차가 됐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1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에게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환급 기준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자는 이 정보를 자사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 가운데 한 곳에 게시해야 하고, 계약서 표지에도 같은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묶음으로 판매되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은 서비스별로 기본금액과 주요 선택항목의 가격을 2026년 1월 27일부터 공개하도록 정해졌습니다. 함께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도 제정됐습니다. 그동안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반복돼 온 영역에 최소한의 공통 기준이 생긴 셈입니다.
왜 이 변화가 소비자에게 중요한가
결혼 준비에서 소비자가 불리한 위치에 서는 가장 큰 이유는 정보 격차입니다. 업체는 시장 가격을 알고 소비자는 모릅니다. 같은 스드메 패키지를 두고 어떤 곳은 200만 원대, 어떤 곳은 400만 원 이상을 안내하는데, 무엇이 포함돼 그런 차이가 생기는지 비교할 방법이 없으면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가격이 공개되면 협상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깎아달라고 부탁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금액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됩니다. 특히 선택품목의 요금이 따로 표시되면 견적서에 없던 항목이 나중에 추가금으로 붙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8월 1일부터 결혼서비스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관료와 식비, 스드메 비용, 계약 해지 위약금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가 있다고 해서 모든 업체가 즉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은 상담 자리에서 항목별 요금과 해지 기준이 적힌 자료를 요청하고, 받은 답변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구두 설명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경우가 분쟁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담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 질문
첫째, 이 견적의 기본서비스에 포함된 항목과 선택품목을 구분해 적어주실 수 있습니까. 둘째, 선택품목 각각의 요금은 얼마입니까. 셋째,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과 환급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넷째, 스드메 제휴 업체별 요금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이 네 가지는 고시가 공개하도록 정한 정보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중요정보고시 개정(2025년 11월), 스드메 항목별 가격 공개 2026년 1월 27일 시행, 결혼서비스업 표시·광고 집중점검 착수(2026년 8월 1일, 2026-07-30 보도),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결혼서비스
Q1업체가 가격을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시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내용과 요금,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환급 기준을 자사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에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게시 위치를 물어보고, 확인이 어렵다면 참가격 누리집에서 해당 항목의 공표 통계를 먼저 확인한 뒤 상담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Q2회원가입을 해야 가격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보도된 설명에 따르면, 가격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더라도 소비자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표시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넘기지 않고도 확인할 방법을 먼저 찾아보세요.
Q3스드메는 대행업체가 아니라 개별 업체와 계약합니다.+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 등 제휴 사업자를 연결해 주는 경우에는 제휴 사업자별로 서비스 내용과 요금을 각각 공개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패키지 총액만 안내받았다면 항목별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